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요지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별지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원고들은 2007. 7. 1. 이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함으로써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아)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일부 직무의 도급비가 작업물량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 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지급하였다....사)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종래 근로인원, 근로내역을 명시한 근태종합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급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용역사별 근태종합표를 작성·관리 하며 근로인원 등을 기초로 도급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원고들 부분과 같은 목록 제11 내지 24번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분을 취소
함.
-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원고들은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목록 연번 제11 내지 24번 기재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 원고목록 연번 제11 내지 24번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해
옴.
- 원고들은 입사 이후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공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담당공정을 변경하지 않고 신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해
옴.
- 피고는 2009. 2. 10.경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AL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1. 7. 1. 상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으로 구성되며, 협력업체들은 원재료 하역, 크릴룸, 스크랩, 스프레이, TBR 리턴물, PA 리턴, 오픈밀 리턴, 검사, 포장 공정 등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퇴직자 등에 의해 설립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만을 수행하다가 계약 종료 시 폐업한 점, 별다른 물적 시설 없이 대표자 1인만 있었던 점, 피고가 협력업체 설립, 운영, 폐업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에 관여하며 지휘·명령을 한 점,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 학자금, 휴가비 등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관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