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요지
DG과 DH은 피고의 협력업체이던 주식회사 DI(대표자 DJ) 소속으로 피고의 곡성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8.경 자신들의 근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DJ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진정하고, 그 무렵 피고 등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였
다. 라. 피고는 2009. 2. 10.경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DG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0.6.17....사)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종래 근로인원, 근로내역을 명시한 근태종합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급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용역사별 근태종합표를 작성·관리 하며 근로인원 등을 기초로 도급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협력업체 대표자나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른 내용의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DG 등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DG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판시사항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
함.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계속 사용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계속 사용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해
옴.
- 2008년 8월, 일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무 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
함.
- 2009년 2월 10일,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패소 판결을 받
음.
-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협력업체들은 원재료 하역, 크릴룸, 스크랩, 스프레이, TBR 리턴물, PA 리턴, 오픈밀 리턴, 검사, 포장 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피고 퇴직자 등에 의해 설립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만을 수행하다가 계약 종료 시 폐업하는 등 형식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
음.
- 그러나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배치하며,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