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1,2017나598(병합) 판결 임금,임금
판결 요지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피고는 또, 설령 별지 목록 기재 수당 전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거나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소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다. 2) 판단 앞서...피고가 이러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
다. 2) 판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휴휴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이러한 법리를 갑 제3, 13, 19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미지급 임금 및 포괄임금제 약정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 및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 수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임금대장을 근거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여 청구
함.
- 피고는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대장은 내부결재용이며, 실제 임금대장(을 제1호증)에 따라 미지급 수당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독립적, 재량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양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이 매일 다를 수밖에 없는 점,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설령 전체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야간근로를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최소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10년간 이의 제기 없이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변제 여부
- 법리: 임금 지급 및 변제 여부는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라 기본급, 식대, 상여금만 지급하였을 뿐,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다른 임금대장(을 제1호증)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거나, 피고가 2015. 9. 22. 변제한 금액이 미지급 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임금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액의 월급여액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