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행위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이 사건 규정을 "자필이 불가능하여 채무관계자가 대필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필자가 여신 관련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공증비용은 당행이 부담한
다. 단,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위인 증 없이도 활동보조인 등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필서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내부지침 수정 청구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은행 직원의 장애인 대출 거부 행위는 차별행위이며, 자필 서명 불가능 장애인에 대한 공증 요구는 정당한 편의 거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안내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내부지침 수정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
함.
-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고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함(이 사건 안내행위).
- 피고의 "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 제1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규정)는 대출 서류에 자필할 수 없는 신체 장애인에게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안내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
함.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체장애 및 언어장애만을 이유로 의사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여 후견인 선임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은, 사실상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 금융상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정한 차별행위이자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이 사건 안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을 섣불리 판단한 점, 피고 내부 지침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에 반하는 점, 부지점장이 의사능력 확인 후 처리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