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대리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 D분점 고용지점 장으로서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2 위 고용계약서에는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E이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E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이었으나, 2016. 9.경 2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리점 D분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E는 2015. 10. 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관리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E의 2017. 6.분 임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707,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않고 2018. 1. 31.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해자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가 보험설계사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고용계약서에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
됨.
- E가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 이후 280만 원)을 지급받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