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3.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고단5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12. 선고 2013고단538 판결 사기,업무상배임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 운영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판시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사내하도급 계약의 내용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큼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을 금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판시사항
[AI요약] # 여수지사장의 허위 인건비 청구 및 자재 임의 대여로 인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주)E의 여수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지역 업체의 도장공사를 총괄
함.
-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F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51,552,150원을 편취
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2. 4. 18.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페인트 등 자재 16,448,520원 상당을 G 등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F의 허위 근무를 내세워 인건비를 청구하고 이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대여하여 G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공사현장 운영 경비 조달 목적으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큼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