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파견 근로를 나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인 피고 C의 작업장 환경이나 원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피고 C에 대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또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이 진행하던 전남 구례군 D 앞에 있는 전신주의 불량애자 교체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에 원고를 파견한 회사이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활선 작업 중 감전사고 발생 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04,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1/5은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이며, 피고 C은 전신주 불량애자 교체 작업현장(이 사건 작업현장)을 진행하던 회사
임.
-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절연 고무소매 및 절연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던 중, 오른손 절연 고무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핀을 빼는 과정에서 활선 고무소매가 흘러내려 왼쪽 어깨부위가 노출되어 22,900V 전력선에 감전
됨.
- 이 사고로 원고는 몸통, 양팔, 어깨팔, 오른손, 목 등에 2도 및 3도 전기화상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 C의 현장대리인 E 및 현장소장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고 전화로만 작업을 지시하며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함.
- E 및 G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14,165,870원 및 장해급여 120,234,400원을, 피고 C으로부터 병원비, 경비, 간병비, 급여,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675,02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
음.
-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함.
-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파견 근로를 나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피고 C에 대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
음.
- 피고 C은 이 사건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총괄자 및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있지 아니한 채 전화로만 작업을 지시하는 등 현장 작업 착수 전 시설 상태 확인, 안전장구 착용 지시, 안전교육 실시, 작업방법 및 순서 주지, 작업 지휘 및 구체적 감독 등 고압전기 활선작업 현장의 특수한 위험성에 맞추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
음.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책임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