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으로 결국'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파업이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폭력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50,324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6시간 또는 4시간의 총파업에 참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금속노조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함. 사실관계
- 금속노조는 2008년 5월경부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 중이었
음.
-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임금 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계획
함.
- 피고인은 금속노조 B로서,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공모하고 실행
함.
- 이 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K, 기아자동차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업무가 방해되었고, 총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
함.
- 구체적으로, 2008. 7. 2. 금속노조 소속 90개 사업장 조합원 66,956명이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8. 금속노조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530명이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10. 금속노조 소속 13개 사업장 조합원 54,779명이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16.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472명이 4시간 또는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18.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324명이 6시간 또는 4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함.
- '미 쇠고기 수입반대, 산별 교섭 제도화'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