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요지
나) 전국금속노동조합 Y비정규직지회는 2010. 3.부터 Y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와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교섭이 결렬되자 2010. 4. 30.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Y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2010. 5. 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위 하도급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였다....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들을 모집,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사내 협력업체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물적 설비도 없고 인적 구성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도급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가 도급업무가 종료하면 폐지되는 등 그 조직이 형해화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한 도급비는 도급 계약서의 규정과 달리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계약서상 단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지급되었으며...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주문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
다. 8)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집단 대응 가) Y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피고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 2.경전 국금속노동조합 Y비정규직지회에 하도급업체들 직원의 임금 삭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AA 및 AB(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크릴룸, 스크랩, TBR 리턴물, 오픈밀 리턴 공정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
음.
- 피고는 2010. 4.경 'Y 하도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며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점.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며,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 도급비가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급된
점.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근로자 채용, 배치, 근태 관리권을 행사한
점.
- 협력업체들이 비록 물적 설비는 부족하나 인력 제공이 주된 업무이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