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체가 대상근로자의 퇴직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한 인출서류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급업체는 퇴직금 지급 후 피고에 그 결과를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피고는 2011. 1. 1.부터 위 지침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C광업소 등에서 위장도급 문제가 제기된 이후이다). 6외주용역 특수조건에는 피고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은...피고의 도급업체는 피고 외에 별다른 거래처가 없고, 피고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도급 업무를 수행한
다. 5 2010. 12. 31.까지 피고와 피고의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도급작업 퇴직금 공동관리 지침(을 제53호증)에 따르면, 도급업체는 매 분기마다 피고에게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총액을 제출하여야 하고(제3조), 지급받은 도급대금 중 퇴직금액 상당액을 피고와 도급업체 공동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퇴직충당금이 예치 이후 일시 퇴직금 소요액보다 부족해지는 경우 피고는 도급업체에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도급대금...피고의 도급업체가 납부하되, 그 납입액 중 사업자 부담분은 피고가 피고의 도급업체에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판시사항
[AI요약] # 도급업체 근로자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D광업소를 포함한 3개 광업소를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E 경석처리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F(피고의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
임.
-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매년 낙찰자를 결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이 D광업소에서 담당한 직책은 별지5 기재와 같
음.
-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복지후생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6 기재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근로자 지위 확인)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도급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 구체적 사정:
- 피고는 10개월 기간으로 입찰 방식으로 경석처리작업을 도급하였고, 대부분 피고의 도급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의 도급업체는 피고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임대료가 매우 적은 금액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