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1602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원고는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로부터 B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서,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형식상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였
다. 4. 원고와 피고는 2010. 6. 17.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시공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음 2....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2012. 5.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점, ⑨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일부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계약 조건이 추가공사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하수급받았고, 이 사건 각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도급관계를
판시사항
[AI요약] #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78,865,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로부터 B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
음.
-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형식상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
함.
- 2010. 6. 1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설비공사 시공각서'(이 사건 각서)를 교부
함.
- 이 사건 각서에는 노무비 실행금액 907,000,000원, 추가금 전액 피고 부담, 자재비/노무비/경비 원고 직접 지불, 인원/장비/공구/운반구 피고 책임 관리, 자재 도난/분실 피고 책임, 실행금액 발주사 기성부분금 지급 기준, 안전사고 시 피고 책임 처리, 하자 발생 및 시공 감사 결과 손해금 피고 책임, 계약이행보증 및 분쟁 시 차용증 공증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
함.
-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36,370,436원을 지출
함.
-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하자 보수비용으로 98,582,362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의 효력 및 계약의 성격
- 쟁점: 이 사건 각서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는지, 피고가 단순한 고용인인지 하수급인인지 여
부.
-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하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들(실행금액 특정 및 추가금 피고 부담, 발주사 기성금 기준 대금 지급, 피고의 광범위한 책임 부담, 하자 보수 의무, 계약이행보증 및 분쟁 시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
음.
- 피고가 주장하는 '형식상 작성' 주장은 각서의 내용(불이행 시 민, 형사상 책임)과 배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