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판결 요지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4....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판단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1. 8. 1.부터 무단결근하여 2011. 8. 10. 해고
됨.
- 피고들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원고는 정식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
함.
- 피고들은 다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2011. 8. 11. ~ 2011. 10. 17., 2011. 11. 23. ~ 2012. 2. 5.) 동안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9,672,980원, 피고 C에게 10,433,310원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였으며,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 및 휴게시간이었
음.
- 피고 B는 중고생 9명, 피고 C은 1세 미만 아이 2명을 담당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실제 근무한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행정소송에서 위 구제결정이 취소된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없
음.
- 보육원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보육원생들이 학교에 가거나 잠을 자는 시간에는 근무 강도가 약하며, 피고들이 매월 일정하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월 급여액이 부당하게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