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4.28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22
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말경 이천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
다. E은 2015. 6.
판시사항
[AI요약] #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도급 계약 관계를 근로 계약으로 위장한 경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소인 C(E 주식회사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이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
음.
- 피고인은 고소인 조사에서 2015. 6. 15.부터 2015. 10. 27.까지 E 주식회사의 F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
함.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9,000만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E의 근로자가 아니었
음.
- 피고인은 공사금액이 예상보다 초과되자, 초과된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허위로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C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노임을 지급받았고, E은 그들을 위해 고용보험 등에 가입
함. 반면, 피고인은 E에 일당을 청구하지 않았고, E이 피고인을 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당초 G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1억 9,000만원에 맡기로 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의 근로자였다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E이 아닌 G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받을 이유가 없
음. 또한, 피고인은 임금 지급일도 모른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함에도 G와의 친분 때문에 수개월간 임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
음.
- 피고인은 2015. 9.경 'K'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고 E로부터 공사대금 77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7.경 매형 계좌로 공사 경비 280만원가량을 입금받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