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6.20
광주지방법원2016노4169
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파업결정도급파업+1
판결 요지
피고인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파업이 이루어진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는 타이어 50,484본, 곡성공장에서는 타이어 48,079본 상당의 생산량이 감소됨으로써 약 43%의 생산량이 감소된 점,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감소된 타이어 생산량에 상응하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손실액은 약 6,361,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설비인 성형기와 가류기 등 일부의 가동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상당한..., 일방적으로 파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긴급 투쟁지침 1호'에도 정상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회사의 노사는 이 사건 위원회와 이 사건 협의체라는 조직을 통해 도급화 문제, 고인의 분신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 중에 있었으므로 밤 사이에 진행된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이 곧바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검사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분파업 기간 중 생산손실 현황', '수사보고(파업 및 집회로 인한 매출손실 자료표 첨부 관련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
함.
- 이 사건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 A는 2015. 2. 22. 고 F의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를 주도하여 근무 시간 중 조합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않게 함으로써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파업의 전격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의 경우 그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따라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2015. 2. 23. 밤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다음날 오전부터 급박하게 진행되었
음.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일방적으로 파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긴급 투쟁지침 1호'에도 정상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
음.
- 회사는 노사 협의체를 통해 도급화 문제 등을 논의 중이었으므로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파업으로 인해 타이어 생산량이 약 43% 감소하였고, 매출 손실액이 약 63억 6천만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