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파견근로 제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근로기간 단절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마....주장을 번복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파견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외주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체결된 것이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후에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판단된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받을 목적이 없었던 만큼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없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판시사항
[AI요약] #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직접고용 의무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E'을 운영하며 안내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E에서 안내 업무(원고 A는 통역 업무 포함)를 수행
함.
- 피고는 경쟁 입찰을 통해 2014. 8.부터 2017. 7. 31.까지 유한회사 동산실업, 유한회사 피앤테크, 주식회사 대지(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용역계약에는 근무자가 피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
음.
- 원고들은 2017. 7. 31. 이 사건 외주업체와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E에서 근무하지 않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소의 이익
- 쟁점: 원고들의 근로 거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함.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쉽게 추단하기 어려
움.
-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와 외주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