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차별구제
판결 요지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사항
[AI요약]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 G 주식회사(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2026. 1. 1.부터 신규로 보유하는 시외버스 중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시외일반버스에 대해 2040. 12. 31.까지 전체 신규도입 버스 전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여야
함.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F 주식회사(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시외버스 탑승 시 휠체어 탑승설비 미비로 인해 탑승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
음.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토교통부장관 및 피고 광주광역시장은 교통약자법상 교통행정기관
임.
- 피고 F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피고 G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에 해당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차 및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고시하였고,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참여 신청자 없어 시행되지 못
함.
- 광주광역시장은 '제3차 및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고시하였
음.
- 피고 F은 2024. 3. 13. M 주식회사와 이 사건 터미널 사업 관련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4. 3. 22. M와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탁받
음.
- 피고 G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터미널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작동 공간, 자동문, 휠체어 탑승객을 위한 무인 발권기 등이 미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청구의 민사소송 적법성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요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완하거나 차별행위의 효과적 시정을 위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라거나 공법상 권리관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