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6850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상지의 마비와 하체 일부의 마비로 다리와 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나, 원고의 지적 능력이나 법률상 의사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하
다. 2)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은 별지와 같
다.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이자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다. 나.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8. 8. 13....정당한 사유 등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안내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사후관리,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안내행위를 한 것이므로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장애인 금융상품 이용 제한에 따른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적극적 조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상지 마비와 하체 일부 마비가 있으나, 지적 능력 및 법률상 의사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
함.
-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 및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
- 2018. 8. 13. 원고는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
음.
- 2018. 8. 14. 원고는 활동 보조인과 함께 대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첨단지점에 재방문
함.
- 피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고 언어장애로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직원은 원고의 활동 보조인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
감. (이 사건 안내행위)
- 피고의 내부 지침("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에는 '의사능력의 유무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특히 장애인과 대출 상담 시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또한, 피고 내부 지침에는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대필자가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인증받도록 하고 공증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별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존부
- 쟁점: 피고 직원의 이 사건 안내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
함.
-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