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판결 요지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3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2,859,000,000원)를 낙찰받았다....주)AE, (주)N, (주)M, (주)V, (주)L, (주)Q, (주)X, (주)W, (주)AG 등 12개의 실질 및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주)V 명의로 추정 도급가액 5,339,000,000원 상당의 '2015년도 직할 AM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12개의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3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5,668,000,000원)를 낙찰받았
다. 2) 2017년도 고압배전공사 중복투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4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9,398,000,000원)를 낙찰받았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여 피해자 H 본부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위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
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판시사항
[AI요약] # H 배전공사 관련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피고인 E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피고인 F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피고인 E으로부터 9천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7천만 원을 각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F의 2017. 3. 4.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G, B은 H 배전공사를 전담하는 전기공사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은 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들
임.
- 피고인 A는 H I본부 BL부장, 피고인 E은 BJ본부장, 피고인 F은 BK실장으로 H의 예산 및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
임.
- H의 각 구역별 단가공사는 2년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며, 낙찰된 업체는 2년간 도급가액 3천만 원 이하의 고압 배전 관련 신규 및 보수 공사를 전담
함.
- 공사 금액은 추정도급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본사 직권 또는 지역 본부의 신청을 통해 추가 배정
됨.
- 피고인 G, B, C, D은 2016.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H 배전공사를 전담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H 본사가 자신들이 전담하는 지역의 배전공사 예산을 추가 배정하도록 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
함.
- 피고인 G, B, C은 H I본부 BL부장 A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청탁하고, 2017. 3. 24. A가 추가 예산 배정을 돕자 그 대가로 A에게 총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G 500만 원, B 3,500만 원, C 1,000만 원)
- 피고인 G, B은 2017. 6.경 A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청탁하고, 2017. 6. 9. A가 추가 예산 배정을 돕자 그 대가로 A에게 총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G 500만 원, B 1,500만 원)
- 피고인 G, B은 2017. 7.경 A에게 배전공사 편의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A에게 총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각 1,500만 원씩)
- 피고인 G, C, D은 2017. 3.경 H BJ본부장 E에게 AA지사 추가 예산 배정을 청탁하고, 2017. 3. 24. E이 추가 예산 배정을 돕자 그 대가로 E에게 총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각 1,700만 원씩 분담)
-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 B, C으로부터 총 1억 원의 뇌물을 수수
함.
-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F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총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