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11.28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11
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나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E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나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F으로부터 공사금액 1,096,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10.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
다.
- 피고인 A는, 가....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에서 외벽 돌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외부비계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고,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판시사항
[AI요약] # 건설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 A는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다음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
- 외부비계에서 외벽 돌붙이는 작업 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음.
- 옥상 방수작업 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층 외벽 돌붙이는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않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통로, 사다리,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을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