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판결 요지
소결론 원고는 2011. 9. 7.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당시 원고의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는바 구 파견법 제7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성립한
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선고 2013다14965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채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통행료 수납 등 운영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B회사)에 고용되어 2011. 9. 7.부터 2013. 9. 16.까지 근무
함.
- 피고는 1995년 5월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2017년 7월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는 자회사 C(주)를 설립하여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통행료 수납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
함.
- 원고와 유사하게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등 사건에서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기준: 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근로자 선발, 수, 교육,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 원고는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