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11. 2.부터 2020. 1. 13.까지 요양급여 7,177,740원, 휴업급여 11,540,400원, 장해급여 3,674,000원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판시사항
[AI요약] #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가해자 및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
임.
- 피재근로자 C(이하 '피재자')는 D(E점) 소속 근로자
임.
- 피고 A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
임.
-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가 가입한 'F' 보험의 보험자
임.
- 2018. 3. 25. 23:10경 피재자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고 A를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 발생
함.
- 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골절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11. 2.부터 2020. 1. 13.까지 요양급여 7,177,740원, 휴업급여 11,540,400원, 장해급여 3,674,000원을 지급
함.
- 피고들은 2018. 12. 7. 피재자와 손해배상금 5,647,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12. 11. 피재자에게 위 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접 배상책임
- 피고 A는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재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피재자의 과실상계
- 피재자에게도 직진 차로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는 피고 A를 발견하는 즉시 정차하는 등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