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
판결 요지
피고는 2010. 11. 1.부터는 퇴직금 공동관리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위장도급이 문제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소속 근로자 AF에 대하여 1건의 징계(정직 2주)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⑤ 도급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것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피고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 매년 피고가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 등을 중립적인 표현 등으로 개정하였다)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정한 '설계 인원'을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정한 규정, 설계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 측 부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의 경우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 부장 또는 부부장에게 보안일지 등 각종 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것,
판시사항
[AI요약] #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 B 외 14명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 Q, R, S, T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2023.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 Q, R, S, T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W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
함.
-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 작업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2022. 6.경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선행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 Y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4가합5144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400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18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
음.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