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
판결 요지
피고에게 'Col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B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2021. 4. 17.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진정 내용에 대해 심의한 후 2021. 10. 28....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이다....원고들에게 원고 B이 C에게 행한 행위(이하 '원고 B의 행위'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개선지 도 내용'을 이행하고, 2021. 11. 15.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되,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에 해당하여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C의 아내가 피고에게 C이 원고 A조합(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B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원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송부" 공문(이 사건 개선지도)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 개선지도 미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진정사실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며, D단체(이 사건 사업장을 감독하는 단체)의 제재 및 변상 관련 시정지시나 임원개선 처분은 이 사건 개선지도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E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판단이나 개선지도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