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52972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원인
- C아파트의 관리소장 D은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면박을 주었으며, 다른 직원과 비교하면서 원고의 업무능력을 비아냥거렸고, 아침 조회를 강요하였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하여 업무내용을 지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및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때문에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판단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C아파트 후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C아파트 관리소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D으로부터 여러 번 마스크 착용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사실이 있
음.
- 원고의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 적발 업무수행이 다른 경비원과 비교할 때 미흡한 사실이 있
음.
-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관리소장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면박, 비아냥거림, 아침 조회 강요, 근무시간 외 전화 지적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D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적정범위 내에서 업무상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
임.
- 따라서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해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