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2020. 10.경 광주광역시 G과 H에 조사를 요청하였
다. 라....결론적으로 상급자인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마.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 F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C 소속 직원으로, 2020. 2.부터 9.까지 원고는 F팀 팀원, 피고는 F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9. 28.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광주광역시 H에 조사를 요청
함.
- 광주광역시 H은 2021. 2. 18.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함.
-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함.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행위와 혼재되어 있었
음.
- 원고의 '적응장애'가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