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247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내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인 2014. 11. 28.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대한 피고의 보호의무 및 징계절차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퇴직일인 2014. 11. 28.부터 정년 도달일인 2025. 6. 30.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
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4. 11. 28.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7,067,55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9면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9면의 "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 회사 직원 F 등과 면담
함.
-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및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진의성 여부,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
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E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면담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한 행동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
음.
- E으로부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반박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E에게 사실확인을 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
음.
- 원고가 E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