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판단
- 제4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
다. 1 피고는 2020. 1. 9.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 및 2017. 8. 4.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및 대법원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시기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함.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구속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그 행위의 성질, 목적 및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특히 피해자가 원고를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은 더욱 그러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