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
판결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 C은 2022. 6.경 피고에게, D과 E에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도급주었
다. 2) 그 후 피고는 2022. 6.경 원고와, 경주시 G에 위치한 피고의 H동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사내하도급방식으로,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6. 23. 원고를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및 사내 하도급업체로 등록하였
다. 다....당사자의 지위
-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산업용명판(부식명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TR PANEL(변압기에 사용하기 위한 패널로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납품을 위하여, 자(구)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도급 준 회사이
다. 2) 피고는 전기패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사내하도급 방식(하도급거래 중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 제작을 하도급한...회사이
다. 3) 원고는 알루미늄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제작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하도급 물품대금 미지급 및 정산합의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3,941,4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C은 D과 E에 TR PANEL(이 사건 물품) 납품을 위해 피고에게 제작을 도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 제작을 하도급
함.
- 원고는 2022. 7.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2022. 9.경부터 2023. 4.경까지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
함.
- 원고는 2022. 9. 1.부터 2023. 4. 2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1,983,03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 피고는 2022. 11. 10.부터 2023. 3. 13.까지 원고에게 총 1,539,096,031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443,941,46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변경된 정산합의에 따라 노무비 공제 및 작업장 설치 비용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산합의에 따라 발행되었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정산합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정산방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함은 다툼이 없
음.
-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직원이 임의로 정산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피고가 즉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
음. 2. 피고 주장 변경합의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