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이 사건 조항 등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위에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다....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 운전기사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
임.
- 2007. 12. 27.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규정
됨.
- 이 사건 조항은 경주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
됨.
- 이 사건 조항 시행 후,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 전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1. 7. 31.까지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
함.
- 원고 B은 2011. 2. 1. 입사일부터 2011. 1.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강행규정으로 정
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합의각서는 최저임금 지급을 유예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
님.
-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달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