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
판결 요지
E는 2019. 2.부터 2019.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 회사의 생산 업무 중 일부 공정(단조)에 관하여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는 E에게 매월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E가 수행한 위 공정을 '이 사건 공정'이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9. 27.
판시사항
[AI요약] # 사내하도급 도급대금 미지급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미지급 도급대금 82,17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임.
- E는 2019. 2.부터 2019. 10.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 업무 중 일부 공정(단조)에 관하여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E에게 매월 대금을 지급해왔
음.
- 피고 회사는 2019. 9. 27. 및 2019. 10. 8. E에 대한 미결재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
음.
- 원고 B과 피고 D은 2019. 10. 12. 미지급 도급대금 92,178,58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30. 3천만 원을 지급하고 12. 30.부터 각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음.
- 피고들은 2019. 10. 30. 약정한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래당사자 확정
-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불일치하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함.
- 판단:
- E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 A이나, 원고들은 부부인 점, 원고 B이 그 이전부터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피고 회사와 동일한 공정을 수행해온 점, 실제로 공정을 수행한 것은 원고 B인 점, 피고들 및 피고 회사 임원 K가 E를 원고 B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 원고들 스스로 원고 A은 명의자, 원고 B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은 원고 B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미지급 도급대금 및 연대보증 책임
- 법리: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도급대금에 대해 피고 D이 원고 B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