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경과한 날에, 2 개정된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파견사업주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가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나 시행일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라) 파견법 제21조의 입법 취지가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그대로 인계받아 수행하였고,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파견근로 개시 시점부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까지...(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능력, 책임, 실적 등 근로가치의 면에서 원고들보다 뛰어났다면, 처우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
다. 그러나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근로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근로가치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안전순찰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퇴직 신청한 피고 소속 직원 중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주'로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주에게 취업규칙(안) 등 각종 서식을 제공
함.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위탁' 내용의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사업자등록, 채용, 임금 지급, 노무관리 등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안전순찰차량, 사무실 등 주요 시설과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안전순찰원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었으며, 피고는 표준매뉴얼을 변경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도
함.
- 용역대금은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외주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보고받고 적정 금액 미달 시 시정조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지시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기도
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의 채용, 근태관리, 근무편성, 작업시간·장소, 업무수행 지시·감독, 교육·훈련, 포상 등에 상당한 관여를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