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판결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348 」 - 피고인 A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H 비정규직 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
다. H(주)는 2015. 3. 31....이로써 피고인은 구미시청의 공용물건인 현관 유리문, 천정, 기둥, 현관 카페트 등에 자장면을 묻게 하여 일시적으로 시청 본관 현관 유리문 출입이 통제되게 하고 청소비 및 세탁비 등 468,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상하였
다. 「2016고단1451」 - 피고인들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H비정규직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피고인은 2015. 12. 9. 15:13경 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기 위해 H(주) 경비원들이 도열하여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인 피해자 N(51세)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재낀 후 이빨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
다. 「2016고단542」 - 피고인 B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판시사항
[AI요약] #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H(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주)J는 H(주)의 사내하도급 업체
임.
-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J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이에 (주)J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
함.
- H(주)는 2015. 6. 30.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
함.
- (주)J가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해고 절차를 진행하자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임.
- 피고인 A는 (주)J 노조의 조직부장으로, 2015. 10. 2. H(주) 정문 앞에서 경비원 L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2015. 10. 26. 술에 취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 M에게 상해를 가하며, 2015. 12. 9. 경비원 N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주)J 노조의 위원장으로, 2016. 4. 20.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구미시장 면담 불발에 불만을 품고 자장면 그릇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
함.
- 피고인 A, B, C는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0. 21. H(주) 공장 내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1. 및 2015. 10. 22.에도 공장 내로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 피고인 B가 구미시청 현관 유리문에 자장면 그릇을 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