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
판결 요지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구미 4공단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D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E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E의 노동조합인 민노총 D 비정규직 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D사내하청노동조합')를 설립한 노조위원장이
다. D는 2015. 3. 31....D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였
다. 이후 D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E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E 소속 근로자들의 D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E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D 공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집회 중 현수막 게시를 통한 모욕죄 성립 여부 및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D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이고, E는 D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이자 E 노동조합(민노총 D 비정규직 지회)의 노조위원장
임.
- D가 2015. 3. 31. E와의 도급계약 일부 해지를 통보하고, E가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D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
함.
- D는 2015. 6. 30. E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E 소속 근로자들의 D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였고,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D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18.경 D 정문 앞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씨팔놈들 누가 이기나 보
자. A"라고 기재하며, 불상의 노조원들은 "쪽바리 사장 씹세는 나와
라. 위안부 할머니 지하에서 통곡한
다. 쪽바리는 각성하
라. 대한민국 땅에 와서 나라망신 다 시킨 D는 씹새끼
다. G 씹세
야. 내 미자바리나 할 타
라. G 씹세끼 니에미 씹이나 할타
라. 좇같은 개씹세
끼. 니 좆이 그렇게 잘났
냐. 개좆 같은 개보다 못한 똥개새끼
야. 대한민국 땅에 와서 나라 망신 다 시킨 D는 씹쒜끼
다. 나가 디저라 씨팔것들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행인들과 D 직원들이 이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 H(D 대표)와 피해자 G(D 직원)을 공연히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리: 공동정범의 성립은 공모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하거나 다른 공모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인정
됨.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지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과 동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출근 저지 통보를 받은 후 D 정문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범행이 이루어졌
음.
-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D 측 용역·경비 담당 직원들 사이에 매일 욕설이 오갔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현수막 설치를 처음 제안하였고,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직접 작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