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7.12.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7가합158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
징계해고단체협약
판결 요지
제1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재심 징계위원회(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사측 징계위원 3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의를 하였
다. 4) 피고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이 사건 징계해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 의결 내용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라. 선행 행정소송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6....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징계해고의 재심 경위
-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와 B 노동조합장에게 각각 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
다. 2)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단체협약 제38조 제8호, 제45조 제7호에 따라 서류만으로 재심의를 할 예정이므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