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패소2021.04.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0가합159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징계해고
판결 요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을 하였
다.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C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대표이사: C)' 명의로 이루어졌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의하여 피고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
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기존의 다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더 이상 소송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의하여 피고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
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징계해고된 때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