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4.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2가합157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
차별금지연령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여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