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24.11.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3가단3584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
부당해고결정손해배상가압류
판결 요지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5 원고의 사회 경험이나 경력, 연령, 피고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위와 같은 경위등을 볼 때,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임금·퇴직금 및 위자료 등 금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거나 정정 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4원고는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2022. 7. 20.에 처음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원고는 그에 대하여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시 1년여가 지난 후인 2023. 8. 14....피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던 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카단 10409
호. 위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8. 3. 기각되었다), 원고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내인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