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3.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5가합2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
장애인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
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규정을 떠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 상층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인지에 관하여 본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전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 48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나)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본
다.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