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8.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1고단43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
판결 요지
직접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나아가 제26차 및 제35차 단체교섭 회의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제31차 단체교섭 회의는 담당자 착오로 불참사유를 송부하지 못하였으며, 제32차, 제33차 및 제37차 내지 제43차 단체교섭 회의는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다. 2....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측과의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5 한편 피고인은 사용자 측 상임이사 K에게 사용자 측 대리인을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K이 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 또는 대리인에게 사용자 측 단체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K 또는 대리인이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측 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