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10.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합58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
판결 요지
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
다. 원고의 근무태도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다. 2)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14개 항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실체적 하자가 있
다. 다....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의 급여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사무국장인 원고를 그 직에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
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
다.
- 피고는 2023. 5. 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 인사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등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 회계규정,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