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5.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가합48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
특수고용손해배상
판결 요지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
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와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또는 근로계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2)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
다. 나....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캐디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C, D, E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