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연마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고령군 F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주식회사 C 소속 및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고령군 D에 본점을 두고...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게, 자동차 부 품용 브라켓 등 주물제품을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연삭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연삭작업을 하도급받은 수급인이
다.
- 2017. 8. 8.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가....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연삭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장 A동 연삭기 5대에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