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9.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정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직배치
판결 요지
판단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판단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