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8.07.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가단1033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해지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져온 관례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같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67,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3....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피고가 어떠한 기망을 한 사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가 부당한 계약해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