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16
대구지방법원2012노4100
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
파업쟁의행위파업업무방해
판결 요지
수사보고서{각 철도노조 기자회견문 관련, 철조노조파업시 화물열차손실추정 관련, 철도노조 불법파업 현황보고 관련, 지원인력비용 발생 및 파업참여자 임금감액현황 관련, 철도노조 불법파업 현황보고, 전국철도노조파업 손실추정 관련, 2009. 11. 26....총파업출정식 사진, 상황보고(11월 29일, 11월 30일), 철도노조지부별 직책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09. 11. 5.~6.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방해 피해금액 산출자료 첨부, 파업참가독려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2009. 11. 5. 파업 관련 현장사진} 1....전국철도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