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2.11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07,2196(병합)
대구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정1607,2196(병합)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교섭창구+2
판결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단체교섭 불응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
-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K의 고소장 1, L의 사실확인서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E노동조합 F본 부와의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13. 8. 14. 제11차 교섭 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였
다. 「2014고정2196」 피고인은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2조 제2호 마목(단체협약내용 위반의 점)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