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9.02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25
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21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따라서 원고는 Dol 아니라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
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원고가 건축주로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참조), 원고가 C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D과 사이에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며, 2012. 1. 13.부터 2012. 1. 14.까지 C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
다. 6 이른바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D이 대표로 있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