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5.06.05
대구지방법원2014나13745
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
부당해고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2012. 4. 2.자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원고가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가 2012. 4. 2....'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이에 원고가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실, 대구지방고용 노동청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