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4.28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05814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
파업파업
판결 요지
그런데 위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 1....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자간호, 진단검사, 외래환자 접수, 방사선 촬영, 핵의학 검사, 진단 검사,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2)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35일간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13일간은 노조간부에 대한 지명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실제 피고는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만근을 하지 못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들과 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