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
판결 요지
그리고 F요양병원은 간병인들에게 1층 방사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실을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환자들이 호출하면 수시로 찾아가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향유할 수 없고 오히려 근무대기시간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 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
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하루 휴게시간 2시간 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했
다. 마....원고 A의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의 근무기간과 원고 B의 2013. 7. 1.부터 2015. 8.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제1내지 5호증의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장소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대기시간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나.